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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도 계속 시행 중인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죠.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 실제 신고하는 방법까지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 정보를 정부가 파악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보증금 미반환 등 임대차 분쟁 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기반 정보가 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예외적으로, 전세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의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준 이하라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자동 처리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네, 전월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30일 이내 미신고
- 허위 신고 (계약금액, 임대인 정보 등)
- 신고 거부 시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있었고, 현재도 사정이 인정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엄격하게 적용 중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권장드립니다.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고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계약서 파일 첨부 또는 입력방식으로 접수합니다.
②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사본 제출
-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 가능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며, 세입자 입장에서 추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법적 분쟁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신고는 어렵지 않으며, 정해진 기한만 지킨다면 과태료 걱정도 없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바로 신고 여부부터 확인해보세요!
꼭 기억하세요: 보증금 6천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30일 이내 신고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