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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류

생활의 도움되는 정보 2025. 5. 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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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류의 관련사진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류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며 대상은,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입니다.

     

     

     

     

     

     

    정책 안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신청 조건

    청년월세지원의 기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만 19세 ~ 34세
    • 무주택자이며, 독립거주 중인 청년
    • 본인 소득 중위 60% 이하 (약 월 123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 (약 2인 기준 월 364만 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필요

    ※ 일부 지자체는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신청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주민센터 확인방법

     

     

     

     

     

     

    지원 내용과 지급 방식

     

     월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 실비 지원 - 총 12개월간 지원 가능 (최대 240만 원)

     보증금·관리비는 제외 - 계좌로 매월 정기 입금 (지원 대상 확정 후 익월부터 지급)

     

     

     

    청년월세지원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셨는지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 명의, 전입일 포함)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체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소득증빙서류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소득 산정용)
    • 통장사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 (선택)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선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피부양자 확인용)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이 권장되며, 전자문서(PDF 등)로 제출 가능합니다.

    ※ 일부 지자체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3. 필수 서류 업로드 후 접수
    4. 지자체 심사 후 지원 대상 확정

     

    요약 정리

    • 지원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주의사항: 주소·임대차계약 정보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등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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