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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며 대상은,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입니다.
정책 안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신청 조건
청년월세지원의 기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만 19세 ~ 34세
- 무주택자이며, 독립거주 중인 청년
- 본인 소득 중위 60% 이하 (약 월 123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 (약 2인 기준 월 364만 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필요
※ 일부 지자체는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신청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과 지급 방식
월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 실비 지원 - 총 12개월간 지원 가능 (최대 240만 원)
보증금·관리비는 제외 - 계좌로 매월 정기 입금 (지원 대상 확정 후 익월부터 지급)
청년월세지원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셨는지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 명의, 전입일 포함)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체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소득증빙서류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소득 산정용)
- 통장사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 (선택)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선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피부양자 확인용)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이 권장되며, 전자문서(PDF 등)로 제출 가능합니다.
※ 일부 지자체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필수 서류 업로드 후 접수
- 지자체 심사 후 지원 대상 확정
요약 정리
- 지원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주의사항: 주소·임대차계약 정보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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