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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청년가구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절차의 관려사진
    신혼청년가구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절차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수급가구 내 가족 구성원이 생계는 함께 하지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각 거주지별로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결혼 후 독립한 신혼부부가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할 경우 분리된 세대임에도 동일 수급가구로 인정되어 급여 지급이 끊기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정책 안내는 복지로, 마이홈 포털,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구성원
    • 1촌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관계 (부모-자녀, 부부 등)
    • 실제 거주지가 분리되어 있고, 전입신고 완료
    • 전세 또는 월세 거주 형태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수급자격을 얻은 자녀가 결혼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별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본인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분리지급 대상이 되면 각각의 주거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급여가 지급됩니다.

    • 지역·가구원 수·임대료 등에 따라 월 30만~40만 원 수준의 임차료 지원
    • 자가 거주 시에는 수선유지비(경·중·대보수)로 전환 지급

    급여액은 매년 고시되는 주거급여 기준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절차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속
    2.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작성
    3.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제출
    4. 자격심사 → 통보 → 급여 지급 개시

    서류가 정확하지 않거나 주소 미전입 상태일 경우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분리세대 주소는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이어야 하며, 허위 주소지 등록은 불인정 - 분리지급 후에도 동일 수급가구로 인정되므로 소득·재산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요약 정리

    • 신혼부부 중 수급자 자격이 있는 경우 분리지급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 정부24, 복지로, 마이홈 포털에서 온라인 정보 확인 가능
    • 주소 전입 완료 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신혼가구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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