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수급가구 내 가족 구성원이 생계는 함께 하지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각 거주지별로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결혼 후 독립한 신혼부부가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할 경우 분리된 세대임에도 동일 수급가구로 인정되어 급여 지급이 끊기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정책 안내는 복지로, 마이홈 포털,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구성원
- 1촌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관계 (부모-자녀, 부부 등)
- 실제 거주지가 분리되어 있고, 전입신고 완료
- 전세 또는 월세 거주 형태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수급자격을 얻은 자녀가 결혼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별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본인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분리지급 대상이 되면 각각의 주거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급여가 지급됩니다.
- 지역·가구원 수·임대료 등에 따라 월 30만~40만 원 수준의 임차료 지원
- 자가 거주 시에는 수선유지비(경·중·대보수)로 전환 지급
급여액은 매년 고시되는 주거급여 기준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절차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속
-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제출
- 자격심사 → 통보 → 급여 지급 개시
서류가 정확하지 않거나 주소 미전입 상태일 경우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분리세대 주소는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이어야 하며, 허위 주소지 등록은 불인정 - 분리지급 후에도 동일 수급가구로 인정되므로 소득·재산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요약 정리
- 신혼부부 중 수급자 자격이 있는 경우 분리지급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 정부24, 복지로, 마이홈 포털에서 온라인 정보 확인 가능
- 주소 전입 완료 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