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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지원이란?
2025년 정부는 결혼 초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신혼부부 유형에 맞게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이 제공되며, 혼인신고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도 포함됩니다.
관련 정책은 마이홈, LH 청약센터,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소득 기준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예비신혼부부(혼인 예정자)도 가능
- 가구 소득 중위소득 130% 이하 (맞벌이 시 140%)
- 총자산 3억 8천만 원 이하 (부동산, 금융자산 포함)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공급 유형별 혜택
신혼부부를 위한 대표 공급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복주택: 교통 편리 지역에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 제공
- 국민임대주택: 중저소득층 대상 장기 거주 가능 공공임대
- 전세임대주택: 희망 주택을 LH가 계약 후 재임대, 보증금 전액 지원
공고 확인 및 신청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청약통장 필요 여부는 공급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공급 및 가점제 기준
신혼부부는 우선공급 대상으로 분류되며, 가점제 방식으로 입주 순위가 결정됩니다.
- 자녀 수가 많을수록 우선순위 상승
-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공급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은 특별공급 적용 가능
신청 절차 요약
- 마이홈 또는 LH 청약센터에서 공급 공고 확인
- 자가진단 → 청약 신청 → 필요서류 제출
- 자격심사 및 우선순위 부여 → 당첨자 발표
-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입주
요약 정리
- 대상: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 소득: 중위소득 130% 이하 (맞벌이 140%)
- 혜택: 행복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
- 신청처: 마이홈, LH 청약센터,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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