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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국세청에서 접수를 받으며, 일용직 근로자 역시 정규직과 동일하게 총소득 및 재산 요건을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시적 근로자를 말합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 단기 생산직 등 고용계약 없이 하루 단위로 일하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2025년 일용근로자 신청 조건
- 연령: 만 19세 이상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소득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주택, 차량, 예금 포함)
👉 자세한 자격 요건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10% 감액)
일용근로자 신청 방법
- 손택스 앱: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 홈택스 PC 신청: 홈택스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ARS 신청: 1544-9944 → 본인 인증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지급 일정
- 지급 시기: 정기 신청 기준 2025년 8월 말 ~ 9월 초
- 지급 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A)
- Q. 일용근로자로 1년 내내 일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 A. 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Q.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A. 국세청 시스템에서 조회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제출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지만, 소득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Q. 신청 후 소득 기준 초과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 A. 심사 과정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밖의 근로자도 신청확인가능하오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챙기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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